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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아파트분양권자를 위한 분양권담보 추가한도 5천만원까지

아파트분양계약을 하고나서 입주전에 분양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아파트분양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이 1회이상 납부된분은, 분양권을 담보로 최대 5천만원이내에서 설정없이 후순위추가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상태이기때문에 근저당설정등을 하지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입주할때도 아무런 지장을 주지않습니다.


100세대 이상이라면 주거용오피스텔도 분양권담보로 후순위추가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상품내용을 요약해보겠습니다.


대상:전국의 100세대이상의 아파트, 오피스텔 계약자


한도:1천만원부터 최대 5천만원 이내


장점:근저당설정없음. 수수료등 부대비용 없음


금리:계약자 신용도에 따라서 차등적용


자격:신용7등급이내 연체없는분(다중채무자 불가함)


특징:계약자 본인의 소득이나 재직 상관없이 진행함.(주부,프리랜서 가능)


위 조견표처럼 분양권담보대출의 승인조건은 간결합니다. 



급하게 생활자금이나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마땅한 담보물이 없을경우,분양권을 활용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겠습니다.


안전한 금융권상품이어서 불필요한 수수료등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당일접수시, 당일기표가 이뤄질정도로 진행이 신속해서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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