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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아파트분양권신용대출 가능한곳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시행사가 지정한 은행으로부터 중도금대출을 받고 ,완공후에 입주자 사전점검 후, 잔금대환을 받아서 입주를 합니다. 둘다 은행권상품이어서 금리대는 아주 낮습니다. 


중도금 및 잔금은 시행사 및 입주자동회회등에서 지정하는 은행을 선택하는것이 금리와 한도면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보통 입주까지 대여섯번 중도금을 받고 입주시 잔금대환하면서 나머지 잔액을 준비하여 입주가 완료됩니다. 통상 계약금을 포함하여,분양금액의 30%를 준비해야만 입주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아파트분양권을 소지한 입주예정자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입주가 안되었기때문에 등기설정을 할 수 없지만, 분양권 소지자에 한해서 신용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신용상품이므로 당연히 근저당설정등의 서류절차는 없습니다. 때문에 입주시 잔금전환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간략하게 입주예정자의 신용도 및 분양권시세등을 감안해서 최대 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권상품이므로 별도의 취급수수료나 부대비용은 일체 없습니다.


간략한 상품요약입니다.


①대상:아파트 분양권 소지자를 위한 신용상품


②한도:최대 5천만원이내


③서류:중도금:분양공급계약서 및 금융거래확인서,중도금납입서


④금리:개인신용도에 따라서 차등적용함


⑤특징:근저당설정 및 수수료 없음


위 서류조건에서 분양을 받고난 후 중도금을 최소1회이상 납부한 내역서(금융거래확인서)가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재직이나 소득증빙자료가 없어도 되므로,주부나 무직자도 진행가능합니다.


한도와 금리는 별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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