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기도 등 투기과열지역.조정지역에서 아파트 구입할때 최대한도금액 얼마까지 가능한지 알아봅시다.
현재 서울 등 투기지역의 경우 부동산긍융억제책때문에,아파트시세의 40%까지 은행융자가 가능합니다.
9억원을 넘는 아파트도 많은데 이런 경우엔 한도가 20%'까지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은행융자를 최대한 받아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 담보상품의 경우 아파트구입시세의 70%까지 선순위나 후순위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도봉구 시세 5억원 아파트를 1순위는 은행에서 40%(2억원)를 받고, 모자라는 잔금을 후순위로 받는 경우입니다.
5억원 X70% = 3억5천만원 입니다.
여기서 1순위 2억원 근저당설정액은 2억4천만원을 빼면
3억5천만원 - 2억4천만원 = 1억1천만원을 후순위로 받아서 잔금을 맞출 수 있습니다. (후순위 금리 8.1%)
만약 이보다 더 잔금이 부족해서 구입자금의 80~85%까지 받아야 할 경우 금리인상 후 가능합니다.
최근에도 강남권 아파트 구입자금을 시세의 85%까지 승인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금리는 선순위로 진행할때와 위에서처럼 후순위로 진행할때 차이가 나므로 사전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한도금액과 금리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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