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재취업기회와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할 수 있도록 공공근로사업이
지역별로 실시되고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상반기,하반기로 나뉘어
진행되고 말그대로 한시적인
공공근로를 하게됩니다.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이상의 실업자,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노숙자등이며 구직등록기관에
구직등록을 하여야합니다.
접수는 주소지에 있는 동주민센터
에서 신청접수합니다.
근로조건은 일반공공근로사업과 청년
맞춤형사업으로 나뉘고 하루 6시간
주5일근무가 원칙입니다.
식비,4대보험이 보장되네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결근없이 성실히
근로하는 경우엔 유급휴일도 있으니
한시적 일거리가 필요한 분이라면
내가 사는곳 동주민센터를
꼭 방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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