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험사는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피보험자를 위해 보험료할인제도가 운영됩니다
따라서 관련법규에 의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보험사에 해당사실을 알리고 보험료할인을 받으면 됩니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수급권자가 된 경우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험사에 질의응답을 받습니다.
2014년 4월이후 판매된 실손보험을 대상으로 할인적용 되었으나 2014년 4월이전 표준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도 갱신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이 가능하도록 적용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표준화 실손의료보험이란?
2009년 10월이후 보장비용이 100%에서 80~90%로 축소된 실손의료보험을 의미합니다.
2009년 8~9월 가입 후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된 계약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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