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란 어느지역을 뜻하는 것일까요/
부동산이나 상가임대차보증금액을 공제할때,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액이
정해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과밀억제권역 보증금액이 2700만원이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서는 1900만원입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서울특별시는 제외하고, 다음의 지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각 제외)
○ 경기도 중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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