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영향으로 경제적 위기를 맞은 332만 소상공인과 132만 취약계층에게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원안이 마련되었습니다. 1차 방역지원금은 작년 12월 27일부터 100만 원씩 지급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가결된 이번 2차방역지원금은 기존 지원안보다 2.9조 원이 증액된 16조 9천억 원의 재원으로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2차방역지원금은 오는 2월 23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①간이과세자.소상공인 332만 개사. 연매출 10억~30억 이하 숙박업.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12만 개 사업체에게 300만 원씩 2월 23일부터 신청하면 지급됩니다.
위에 해당하는 업체.소기업 중 코로나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업종은 따로 증빙 없이 지원대상입니다.
②특수고용직. 프리랜서 68만 명 긴급 고용안정자금 100만 원 지급됩니다. 대상 직종은 방문교사. 여가관광종사원. 대리기사. 문화공연 종사원 등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일자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1차 때 데이터베이스를 기본으로 2월 23일부터 문자안내를 합니다. 그 외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안내가 시작됩니다. 증빙서류도 1차 방역지원금 신청서류를 인정해서 별도의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내 문자를 받은 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kr'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검색해서 본인인증을 거쳐서 개인정보를 입력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역지원금 콜센터 ☎153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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