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금융거래조회는 사망자(피상속인)의 생전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해서,상속인등에게 통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신청하는 방법
상속인이 사망자(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존재여부를 알아보려면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또는 직접 은행을 방문해서 '상속인금융거래조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신청서 제출시 준비서류는 피상속인의 사망확인서류(사망진단서,제적등본) 및 상속관계확인서류(호적등본:제적등본상 상속관계가 확인되면 불필요함),신청하는 상속인의 신분증사본등입니다.
상속인금융조회서비스 절차
금융감독원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고 전국의 각 지역에 다음과같이 출장소가 있습니다.
기관명 |
연락처 |
기관명 |
연락처 |
금감원 서울소비자 보호센터 |
02-3766-8530 |
부산지원 |
051-6061716 |
대구지원 |
053-760-4011 |
광주지원 |
062-606-1635 |
대전지원 |
042-472-5109 |
전주출장소 |
063-277-2299 |
춘천출장소 |
033-257-0123 |
제주출장소 |
064-746-4200 |
출처: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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