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사망한 후,피상속인이 남겨진 예금이나,보험,대출,보증,
카드거래등의 금융거래 존재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상속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안내입니다.
특히 남겨진 대출등이 과다할 경우,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상속을 선택해야하므로 중요합니다.
상속금융거래조회는 현재 금감원 본원,지원,전국의 은행 본점,지점,
지역조합,우체국,삼성생명,유안타증권,삼성화재,한화생명,
교보생명,KB생명,전국지방자치단체등으로
방문하여 금융거래조회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는것으로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국번없이1332)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외 전국은행연합회(02-6715-1703),
생명보험협회(02-2262-6565),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여신전문금융업협회,상호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신용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우체국,대부업협회
등에서 안내가 가능합니다.
상속금융거래조회를 하기위해서 피상속인은 다음의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합니다.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신청인의 신분증
2007년까지 사망신고시:제적등본,신분증
2008년이후 사망신고시: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기본증명서
사망신고 미필시:가족관계증명서,사망진단서,신분증
실종,금치산자: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기본증명서등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인등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위임장등을
준비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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