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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분양권을 담보로 최대5천만원까지 당일접수 당일기표

아파트분양권으로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알아두실점은 분양권상태에서는 소유권이 시행사/시공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완공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분양계약자앞으로 소유권이 넘어오는것이죠.


그래서 분양권대출을 받을때 분양권에 아무런 근저당설정을 하지않습니다. 아파트완공후 입주를 할때 문제가 안생기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즉 분양권에 설정도 없고,당일접수하면 당일에 기표(고객통장으로 입금)까지 이뤄질정도로 간편한 절차가 장점입니다.





물론 부당한 수수료도 10원 한푼 들지않습니다.


다만 분양권을 갖고있다고해서,누구나 분양권담보대출이 가능하지않습니다.


최소 신용6등급이내이고 현재 연체가 없고,저축은행이나 캐피탈,카드론,현금서비스등이 3건을 넘어가면 안됩니다.


반대로 위 제한사항에 해당되지않으면 소득이나 직장과 상관없이 최대5천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환조건은 최장 5년간 원리금균등상환할 수 있습니다. 신용우수자는 만기상환조건도 가능합니다.





현재 분양권담보상품은 한군데 금융사에서 단독취급하므로,여기저기 알아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금리는 최저 6.9%이지만 통상 경험을 해보면 연 10%중반대에서 승인이 나고있습니다.


더 좋은점은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으면, 70대도 분양권담보로 제한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한도와 금리가 궁금하시면 아래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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