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정보

분양권대출 승인조건과 아쉽게 부결되는 경우를 알아봅시다.

분양권담보대출은 아파트를 계약 후 중도금이 최소1회이상 집행되면 분양계약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공동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현재 분양권대출 최대가능금액이 1억원까지이고,최장 5년동안 원리금균등분할조건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중도에 상환하게되면 상환하는 금액의 1.5%내외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올해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많이 낮아진 까닭입니다.

 

문제는 분양권을 갖고있고 중도금이 1회이상 나갔더라도 모두가 승인받을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신용도 6등급이내여야하고,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등 단기 신용융자건수가 2건을 초과하지않아야 합니다. 

 

물론 연체나 기타 금융불량거래도 없어야 합니다.

 

경험상 신청하시는 고객의 30%정도만 승인이 되는 상품입니다.

 

 

 

 

더 아쉬운 점은.........

 

어렵게 승인이 났는데 주저하다가 보류하는 고객분들입니다.

 

■최근에도 소득없는 주부님이 3천만원 연 13%로 5년원리금균등분할조건으로 승인이 났지만,본인이 거절해서 지급이 되지않았습니다.

 

하지만 한달도 채 못되서 다시 재신청했는데, 결과는 부결되었습니다.

 

이는 그 한달동안 현금서비스를 몇번 받고 상환하는 바람에 신용도 하락하고 다중채무에 걸려서 부결된 경우입니다.

 

■또다른 고객분은 최초 5천만원까지 승인되었는데 1천만원만 받아서 사용하시다가,몇주후 재신청해서 나머지 4천만원을 요청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도 부결입니다. 먼저 받은 1천만원 상환후 재신청해야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므로 전화상담만으로는 정확한 한도와 금리를 안내해드릴 수 없습니다. 

 

간혹 신용도만으로 한도와 금리를 안내받는 경우도 있다는데.....거의 신빙성 없는 이야기이니 믿지않는게 좋겠습니다.

 

여하튼 분양권담보대출은 ▲별도의 취급수수료 없이 ▲별도의 소득증빙없이,아파트분양계약서 확인되면 최소 1천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당일접수해서 당일 고객통장으로 입금받을 수 있는 편리한 상품입니다.

 

현존하는 분양권담보상품 중 가장 절차가 간편하고 가장 한도금액이 높게 나오는 상품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품조건은 언제든지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