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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분양권대출(아파트,오피스텔) 이렇게 활용하세요.한도 및 금리.신청자격 등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분양받고나서 중도금이 최소 1차이상 집행된 경우 분양권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분양권을 담보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해합니다. 

 

분양권은 말 그대로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아서 준공후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아파트가 완공되어서 소유권이 분양계약자 앞으로 이전되기전까지는 소유권이 건설시행사,시공사를 통해서 신탁등기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분양권을 담보활용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분양권대출은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분양권을 갖고있다면, 담보인정을 해서 최소 1천만원부터 최고 1억원까지 신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최고한도가 5천만원이었는데 최근 1억원까지 한도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즉 분양권을 갖고있고 중도금이 1차이상 나갔고 계약자 신용상태가 양호하다면, 최고 1억원까지 간편하게 신용으로 받을 수 있는 점이 최대 강점입니다.

 

분양권에는 아무런 설정을 하지않으므로 나중에 입주후 전매를 하거나 전세를 내주어도 일시상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용상품이므로 금리대는 평균적으로 연 11~19%이내이고, 최장 5년동안 원리금균등분할상환할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취급수수료 없고 근저당설정 없고,신청하는 분 소득증빙이 없어도 무방합니다.(주부,프리랜서,무직자,고령자 가능함)

 

내가 갖고있는 분양권을 담보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실 분은 언제든지 간단하게 전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궁금하신점은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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