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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부부공동명의로 아파트를 계약했다면 분양권대출은 누가 신청할까요?

부부공동명의로 아파트를 계약했을때 분양권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요즘에는 부동산 소유권을 부부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분양을 받을때도 처음부터 부부공동명의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분양권대출은 누가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답은 분양계약금을 내고 중도금대출 명의자인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도금대출을 받고있는 분이 부인이라면,부부공동명의로 계약했어도 부인만 분양권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으로 담보활용을 해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상품이 분양권담보대출입니다.

 

분양권계약자 신용도 평가후 최소 1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당일에 입금될 정도로 절차가 간편한 장점을 갖습니다. 그 이유는 분양권에 아무런 설정도 하지않고 비대면접수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금리는 분양계약자 신용도에 따라서 차등적용되며 평균적으로 연 12~17%로 승인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상환방법은 최장 5년간 원리금균등분할로 상환하면 되고 중도상환도 가능합니다. 

 

안전한 금융권상품이므로 어떠한 부대비용이나 취급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간혹 대부업체 상품인지 묻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아닙니다. 대부업체는 분양권대출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분양권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내고있어도 잔금까지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전에는 아파트 소유권이 건설 시행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권대출은 어떠한 근저당설정을 하지않습니다. 별도의 소득증빙도 할 필요없으므로 전업주부라도 얼마든지 분양권담보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도 양호하면 나이많은 고령자도 신청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전국의 아파트.오피스텔 분양권을 담보로 한도와 금리를 체크해보실 분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글은 해당업체에서 소정의 고료를 받고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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