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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은

부동산 거래시 공인중개수수료율을 알아보자

부동산 공인중개수수료율(주택,토지,상가,오피스텔)을 알아보자


부동산 중개거래시 공인중개사무소에 내야하는 법정중개수수료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먼저 아래내용중 주택부분은 개정법에 의해서 시도조례 개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 20조 제 4항에 의해서 아래 오피스텔은(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으며 아래표의 요율범위에서 중개보수가 결정됩니다.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전용입식 부엌,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출것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합니다.



중개보수한도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이며 이때 계산된 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매매교환 9억원이상,주택으 임대차 6억원이상,주택외외 중개대상물의 매매교환임대차에 대해서 각각 법이 정한 상한요율의 범위안에서 받아야하는 상한요율을 의무적으로 명시해야합니다.


위 부동산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 법률 및 서울시 주택중개보수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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