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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안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아마도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범죄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보험살인일것 같습니다.

 

그만큼 보험범죄는 잔혹하고 다수의 선한 보험계약자를 위험하게 만드는 중대범죄입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2016.9.30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보험사기는 보험가격 인상과 더불어 보험의 건전성과 공공성을 저해하는 요인입니다.

 

보험사기에 관한 특별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6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통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제 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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