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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은

보험가입할때 청약철회청구제도와 보험계약취소제도 의미

 

 

보험가입할때 주의해야 할 점은 용어의 정확한 뜻을 알고 계약하여야 하는 점입니다. 자칫 아는 사람의 말만 듣고 가입서류에 본인 자필서명을 하지않는 경우 보험금청구할때 못받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험청약할때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보험상품.보험기간.보험료 납입기간.피보험자 등)을 꼼꼼이 확인합니다.

 

■청약철회청구제도

 

-계약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다만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및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후 보험사로부터 납입보험료를 3일내 돌려받습니다.

 

■보험계약취소제도

 

-청약서 자필서명.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약관전달,약관의 중요 내용 설명 등을 이행하지 않은 계약에 대해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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