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할때 챙겨야할 항목은 인적공제.카드공제.연금공제.주택마련공제.의료비공제 외에 보장성보험료 공제를 들 수 있어요
이중 어느 하나도 빠뜨리면 연말정산을 하면서 돈을 토해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오늘은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장성보험은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을 제외한 보험(생명보험.상해보험.손해보험)입니다. 연말정산할때 홈택스에서 보장성보험과 연금성보험을 알아서 분리해줍니다.
보장성보험을 아무리 많이 가입했어도 1년 1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대상입니다.
즉 종신보험 월납 10만원짜리 가입하고 그밖에 여러가지 보험을 들었어도 종신보험만 세액공제를 받는것이죠
본인 뿐 아니라 부모님.자녀 명의로 보험료를 내는 것도 합쳐서 공제대상입니다.
공제액한도는 100만원기준으로 13만2천원까지 입니다.
이때 합칠 수 있는 보험대상인 부모님과 자녀는 부양가족이어야 합니다.
본인이나 자녀.부모님이 장애인전용보험을 가입했다면 1년에 낸 보험료 100만원의 16.5%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세금절약에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들은 이외에도 IRP, 연금저축등이 있고 비과세상품들이 있으므로 내게 맞는 상품을 골라내는것도 현명한 재테크가 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