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을 당했을때,은행에 최대한 빨리 지급정지신청을 해야합니다.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기전에,얼마나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하느냐가 피해를 줄여줍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했을때 지급정지 신청절차와 지급정지후,
해야될 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급정지신청은 보이스피싱을 알게된 후,
즉시 경찰청 112신고센터로
피해신고를 합니다.
경찰청 112콜센터 상담원은 피해자의 전화연결을 유지한 상태에서,
전용라인을 통해서 해당은행 콜센터 상담원을 연결합니다.
피해자가 사기범의 계좌를 아는 경우,경찰청에서 바로
사기범계좌의 지급정지신청을 합니다.
피해자가 사기범의 계좌를 모르는 경우,피해자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한 후,해당은행에서 사기범은행으로
지급정지요청을 하게됩니다.
지급정지신청을 마친후에는,다음의 순서대로
가까운 경찰서에서 피해신고확인서(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합니다.
그리고 지급정지를 신청한 은행에 피해신고확인서,신분증사본,피해구제신청서
(은행비치양식)를 3일내로 제출합니다.
당황하지않고 피해금이 입금된 은행을 기억해야합니다.
만약 모를 경우에는,거래이체명서세를 보고
해당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거래명세표에는 각 은행마다 고유계좌번호 체계가 있어서,
피해금이 입금된 은행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화기기 하루이체한도가 600만원이므로,피해금액이
이를 넘을 경우,아직 사기범계좌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 포기하지말고 적극적으로 지급정지요청을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자료출처:금감원)
보이스피싱,스미싱,파밍등 금융거래사기수법이 날로 진화하고있습니다.
뉴스등을 통해서 이러한 사기피해사실이 보도되면,
남의 일로 치부하지말고 관심있게
찾아보도록 합니다.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기위해서 신입금지정계좌서비스등을
적극 활용하는 습관을 갖도록 합니다.
금융사기를 당하면,위와같은 구제절차를 밟더라도 온전한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상시 이러한 금융사기에 정확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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