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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미준공자금-빌라,도생주택,근생건물


빌라,도시형생활주택,근린상가건물,상가

미준공자금 안내입니다.



미준공자금은 일정 공정률이상 공사를

진행하다가 막바지 공사자금이 

부족해서 준공을 하지못한

건축물을 대상으로합니다.


미준공자금의 투입으로 빠르게

공정을 마치고 준공검사를 

득하여 분양,임대를 마칠 수

있어서 유용합니다.






공정이 늦춰지게되면,공사에 참여했던

시공사의 인건비,자재비등이 악성

채무로 발달해서 유치권등의

권리침해가 생겨서 여러가지

금융비용의 부담이 커집니다.


통상 몇년씩 준공을 마치지못한 건물의

경우에는 준공자금이 성사되기 

아주 어려운 편입니다.


최근에도 경기도 모 빌딩의 경우 유치권

에 참여한 채권자의 수가 거의

백여명에 달하기도했습니다.


다만 조금 부족한 준공자금의 투입으로

공사를 마칠 수 있는 현장은 최대한

빠르게 자금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대상:빌라,상가건물,도생주택등 준공자금

(그외 건축물도 협의가능함)


한도:준공까지 필요자금 일체


조건:대위등기조건


절차:현장실사,자서,자금집행


서류:건물개요도,건축인허가서,현장사진



서울,수도권등은 당일에 현장실사후

자금투입여부를 결정하며 기타 지역의 

경우 익일내 현장실사 합니다.


별도의 서류는 필요없고 변경분 포함한

건축인허가서,건물개요도,해당건물의

내외부사진등으로 실사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제 사업주,시공주 외에는

문의를 자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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