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준공자금의 문의는 봄여름가을에 집중됩니다.
기나긴 겨울동안 공사중단되었던 현장들이
마무리작업을 하기위해서 자금조달이
시급하기때문입니다.
현재 미준공자금의 대상은 빌라 뿐 아니라,
오피스텔,상가건물,나홀로아파트등
다양하며 학교,병원을 제외한
수익성건물의 진행도 가능합니다.
사진은 본문내용과 관련없음
간혹 미준공현장을 인수해서 미준공자금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인수자금대비 요청하는
미준공자금이 너무 크면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착공때부터 토지,건축자금을 투입하다가
공정률이 60~70%정도로 대위등기가 안되는
현장일지라도 준공자금심사는 받으실 수
있으므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초기부터 실제 사업주가
진행한 현장은 가능합니다.
(건별 심사가능)
그밖에 토지에 신탁등기된 미등기건물은
신탁사와 선순위은행의 협의가 되면
후순위로 준공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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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한 여러 사례에서 보듯이 미준공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자금투입을
차등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빌라,오피스텔,상가건물,나홀로아파트
한도:준공까지 필요한 건축자금+등기비용일체
기간:준공후 분양/임대/은행대환할때까지
조건:기본적으로 대위등기가능한 현장
서류:현장내외부사진,건축인허가서류,개요도
미준공자금의 문의가 늘고있지만 실제 사업주가
아닌분의 문의는 자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미준공자금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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