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해약환급형' 보험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않는 대신 '표준형'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표준형'의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에 정한 방법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않고 계산합니다.
'무해약환급형'의 계약이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않으며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엔 '표준형'의 해약환급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이란 계약일부터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된 경우 보험료 총액의 납입이 완료된 기간까지를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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