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만사

다문화가족을 위한 보육료지원 및 주거지원제도

한국에도 다문화가정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고있습니다. 이제는 다문화가정이 느는것을 이해하고 함께 더불어사는것을 생각해야할 때 같습니다.


"다문화가족이 국내상황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를 알아봅니다."




다문화아동 보육료지원제도


■대상


ㅇ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0~5세 다문화가족 아동


■내용


ㅇ 나이에 따라서 월 22만원부터 월 43만원까지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절차


ㅇ 아동의 주소지관할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문의처 


ㅇ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다문화가정 주거지원제도


■대상


ㅇ 무주택 다문화가족


■내용


ㅇ 국민주택등을 특별공급합니다.


■절차


ㅇ LH공사에 문의해서 신청합니다.


■문의처


ㅇ LH공사 ☎1600-1004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