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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등급을 받은 후 장기요양기관을 찾아서 접수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이용절차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서류 수령 및 상담 진행하기
급여계약 시 꼭 필요한 장기요양인정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수령하기
담당 직원과 상담을 통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궤 적합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를 활용해서 서비스 질이 우수한 기관을 선택한다.
공단에서 제공받은 장기요양기관 현황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기관 찾기
■급여 계약하기
계약서는 2부 작성해서 수급자(계약자), 장기요양기관이 각각 보관한다.
계약서의 계약기간.장기요양급여의 종류.내용.비급여대상을 포함한 비용 등 계약내용 확인하기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하기
급여제공계획 내용 확인 후 동의하기
서비스 받은 내용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통해서 확인하기
■본인 부담금 납부하기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은 위법.
본인부담금을 꼭 납부해야 급여 이용시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요양원 -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생활하는 장기요양기관
요양병원 -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어르신이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으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으며 장기요양등급이 없어도 이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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