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65세이상 어르신 및 65세미만 노인성질병(치매,중풍,파킨슨병)을 앓는 사람중에서 혼자서 일상활동을 할 수 없는 1~5등급의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자.
지원내용
구분 |
세부 지원내용 |
재가급여 |
장기요양원,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요양서비스와 목욕,간호서비스,주야간 단기보호 등 제공함 |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해서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심신기능의 유지활동을 위한 교육,훈련을 제공함. |
특별현금급여 |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천재지변,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그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의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가족요양비가 지급됨. |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를 방문 또는 우편,팩스,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함.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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