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분을 위해서 생활비,의료비,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다양한 지원책을 준비하고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 인정되는 위기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불,구금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②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③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등을 당한 경우
④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⑤화재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⑥보건복지부령에 따라서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그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소득재산 기준
①소득:기준 중위소득 75%이하(1인기준 123만9천원,4인기준 335만원이하)
②재산:대도시 1억3500만원이하,중소도시 8500만원 이하,농어촌 7250만원 이하
③금융재산:5백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백만원 이하)
▶지원내용은 생계지원,의료지원,주거지원,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교육지원,연료비 지원,해산비 지원,장제비 지원,전기요금 지원,단체 등 연계지원 등
위 사항에 해당하는 가구는 주민센터를 방문상담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참고로 긴급복지지원의 별도 신청서는 없으며,본인,가족,친족 및 그밖에 관계인이 구술,서면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 지원요청을 하면 됩니다.
문의처: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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