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설립으로 인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두번째 이야기입니다.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한 글은 아래 링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현재 중소기업,중견기업의 다양한 업종군에서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는 기업
인증사업중의 하나입니다.
수년전에는 낯설었던 기업부설연구소를, 이제는 정말 많은 기업들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2015년 6월기준 34,000곳이 훨씬 넘었습니다.)
최근에는 건설,금속,기계,섬유,식품,화학 업종 뿐만 아니라,소프트웨어,지식서비스,컨설팅,의료
등의 업종군에서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대비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서 얻는 인적물적 가치가 높기때문입니다.
다음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중에서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산업을 촉진하기위해서
지원되는 세액공제 내용입니다.
관련산업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위해서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한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신성장동력산업분야별 대상기술과 원천기술분야별 대상기술
공제세액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중소기업의 경우 당해연도 발생액의 30%
-대기업의 경우 당해연도 발생액의 20%
원천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중소기업:당해연도 발생액의 30%
-대기업:당해연도 발생액의 20%
※일반연구 인력개발비와 신성장동력 연구개발비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를 구분경리함
세액공제 신청은 과세표준신고서,세액공제신청서,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자료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일정공간과 일정학력이상의 연구원을 확보하여 설립
하게되며 개설요건이 완화되어서 설립하는데 좀 더 수월해지고있습니다.
그밖에 조세지원 뿐 아니라 인력지원,자금지원,구매지원,기타지원등의 혜택이 많습니다.
기업가치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업인증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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