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의한 조세지원 에는, 다양한 혜택효과가 있습니다.
우선 조세지원혜택으로는, 다음과 같은것들이 있습니다.
1.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기술이전,취득 및 대여등에 대한 과세특례
3.연구개발관련 출연금등 과세특례
4.연구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5.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6.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7.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법인세 감면
위의 조세지원혜택중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개인 및 법인사업자로써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내국인 사업자가 연구 및 인력
개발을 위해서 사용한 비용중에서,일정비율을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줘서,
기업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공제세액의 혜택은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의 구분에 의해서 차등 적용합니다.
중소기업일때
-총액발생기준:당해연도 발생액의 25%
-(당해연도 발생액-직전과세연도 발생액)의 50% 중 선택
중견기업일때
-총액발생기준:당해연도 발생액의 8%
-(당해연도 발생액-직전과세연도 발생액)의 40% 중 선택
대기업일때
-총액발생기준:당해연도 발생액의 2~3%
-(당해연도 발생액-직전과세연도 발생액)의 40% 중 선택
★ 종가발생기준의 적용조건은 다음과 같을때입니다.
-해당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발생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큰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설립은 조세지원 뿐 아니라 인력지원,자금지원등으로부터
여러가지혜택을 얻을 수 있어서,최근 수년간 설립이 늘고있습니다.
부설연구소 설립에 대한 자격조건도 완화되어서,기업경쟁력을 높이고자하는 기업이라면 적극
적으로 검토해볼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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