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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기반시설,기반시설부담구역,기반시설설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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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과 기반시설부담구역,그리고 기반시설설치비용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료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반시설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로 다음의 시설(해당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 포함)을 말한다.

① 교통시설 :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운하, 자동차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건설기계운전학원

② 공간시설 :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③ 유통·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④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도서관·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⑤ 방재시설 :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⑥ 보건위생시설 :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장례식장·도축장·종합의료시설

⑦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개발행위허가 현황 및 인구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의 전년도 인구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반시설(해당 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포함)을 말한다.

- 도로(인근의 간선도로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진입도로 포함)

- 공원

- 녹지

-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함)

- 수도(인근의 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수도 포함)

- 하수도(인근의 하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하수도 포함)

- 폐기물처리시설

- 그 밖에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200㎡(기존 건축물연면적을 포함함)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행위를 하는 자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대상으로 한다.

 

 

 

 기반시설 설치비용

 

 

 

기반시설부담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 및 용지확보를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서 건축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비용을 말한다.


비용산정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를 합산한 금액에 건축연면적과 부담률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법과 총부담비용 중 건축연면적에 따라 배분하고 건축물 용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 그리고 해당 지자체와 납부의무자가 협의하여 산정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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