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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은

근저당권말소요청 적극적으로 하라.

 

 

보유부동산을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고나서,상환을 한 뒤에도

 

근저당권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해보면,

 

00은행 0000원이라고 최초 대출받은

 

금액이 그대로 명기되기도 합니다.

 

 

 

열심히 상환을 하였다면,굳이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을

 

남겨놓을 까닭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말소비용이 많이 드는줄 알거나,

 

그냥 남겨놓아도 별 문제가 없어서

 

근저당을 남겨놓는것 같습니다.

 

 

 

근저당권 말소예시

 

 

대출기간이 3년정도 지난 경우에는 말소비용이 안들거나,

 

몇만원정도 발생합니다.

 

만약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새로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도 있기때문에 상환된 근저당은

 

적극적으로 말소해야겠습니다.

 

 

은행대부계에 가서 근저당말소 요청을 하면

 

간단히 며칠내로 말소가 됩니다.

 

 

 

근저당권 말소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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