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관련한 주의사항입니다.
장려금 신청시 유의사항
▶장려금 신청자가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였다면,장학금환수와 5년간 장려금 지급제한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으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국민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합니다.
▶신속한 심사 지급을 위해서 신청시 연락가능한 휴대전화번호와 본인계좌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구분 |
적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 |
지급금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총급여액 변동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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