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전자신청(ARS 1544-9944, 모바일 홈택스앱, 인터넷홈택스)이나 서면신청합니다.
신청안내(전자신청 인증번호)여부는 홈택스, 민원24등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본인과 배우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인 '총급여액등'을 장려금산정표 상의 해당구간에 적용하여 가구원구성에 따라서 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의1 근로장려금 산정표 별표11-2 자녀장려금 산정표)
②신청자가 감액 및 충당등 요건에 해당되면 장려금산정금액에서 해당금액을 차감합니다.
▶장려금산정에 사용되는 [총급여액 등]이란?
'총급여액 등'은 부부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비과세소득과 특정소득은 제외함)
총급여액 등=총급여액 +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연간총소득과 총급여액의 차이
구분 |
소득범위 |
비고 |
연간총소득 |
근로,사업,기타,이자,배당,연금 |
①신청자격 중 ②연간총소득기준금액 계산할때 사용함 |
총급여액 등 |
근로,사업 |
①산정방법 중 ①장려금 산정시 사용함 |
※재산은 가구원합산 / 소득은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특정소득
①직계존비속,전문직인 배우자나 사업자등록 없는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②인정상여 근로소득
③사업자등록 없는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인적용역소득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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