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정보

교회대출 신청절차,교회 건축자금대출

반응형

교회대출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동안 승승장구하던 교회대출에 급브레이크가 걸리는것 같습니다.

 

특히 교회대출을 가장 많이 취급했던 수협의 교회대출심사부실이, 국정감사에서까지 거론될 정도

 

로 연체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실 교회대출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일부 초대형교회의 무리한 건축자금대출이 PF형식으로

 

이뤄지면서,과도하게 대출이 나간것때문입니다.

 

몇개의 초대형교회대출의 연체가, 전체 교회대출의 건전성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목회활동을 하면서,개척교회를 운영하시거나 새롭게 교회을 증개축하려는

 

목자님들에게까지 좋지않은 영향을 주고있네요.

 

현재 수협의 교회대출 연체율이 2.88%라니,심각하긴 하네요.

 

 

교회의 건전성은 신도수와 헌금규모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끄는 담임목사님과 이하 목회자님들이 중요합니다.

 

교회대출은 수협만 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대출 자체가 중단되는것은 아니니,교회에 필요한 자금을 구하려는 분들이라면

 

아래의 조견표를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대출 조견표

 

 

 

 1.대출대상:전국의 교회 및 교회부속건물 매입자금,교회 시설자금,운전자금,교회담보대출

 

 

 2.대출한도:담보가의 최대 80%

 

 

 3.대출금리:3%초반까지

 

 

위 조견표는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결정되므로,사전에 안내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대출 신청절차는 담보물(매입자금일 경우,매입하려는 교회 및 부속물의 주소)의

 

감정가를 미리 산정한후에,관련서류 일체를 접수받아서 실행을 합니다.

 

기표일전에 실사를 다녀오는 기간까지 포함하면,대략 1~2주일이 소요되므로 자금계획을 마련

 

하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