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대출을 취급하는 지방은행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교회대출의 연체율때문에 각 은행이 비상이라는 뉴스가 나왔지만,여전히 대출잔액을 늘리는데는
교회대출만한것이 없나봅니다.
교회대출은 크게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으로 나뉩니다.
운영자금은 선교자금,지원자금,교회운영자금등이며,시설자금은 보통 개척,증축,개축 및 교회부지
나 교회시설물매입자금,담보대출용도의 자금등으로 분류됩니다.
교회대출이 나갈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것은,자금의 목적과 향후 이자상환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최초에 대출을 신청할때부터,기표나갈때까지 꼭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교회대출시 필요한 서류목록들입니다.
채무자(담임목사)신분증,연락처,대표목사증명서류,단체등록증,종교소속증명서
등기권리증(매입자금일 경우에는 매수할 부동산의 주소 또는 매매계약서 사본)
교회정관,정관에서 의결한 회의록,법인인감,성도현황,주보,조직도
※예산수입지출내역(헌금규모,차입규모,자금관리방법 등)
간략한 대출한도만 확인할 경우에는 해당교회,시설물의 주소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최근의 교회대출은 단순히 성도수만 보고,대출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대출받으려는 자금의 목적을 명확하게하고,관련서류등을 미리 준비하는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현재 교회대출의 금리 및 한도표입니다.
요약이므로,실제 대출진행시에는 정확한 상담을 거친후에 결정됩니다.
1.대출대상:전국의 교회,교회시설물의 운전자금,시설자금
2.대출한도:담보가의 최대 80%까지
3.대출금리:4%후반~5%초반까지
기타 교회대출에 대하여 궁금하신점은,언제든지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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