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미리 교통법규교육을 받으면 처분벌점과 누산벌점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도로교통공단)
솔직히 교육을 받는다고해서,벌점을 깍아주는 방식을 이해하지못하겠지만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도움이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다만 습관적으로 악용하는것은 없어야겠습니다.
실제로 벌점감경을 받은 적이 과거 1년내에 있으면,또 교육을 받고 감경이 되진않습니다.
본인벌점확인은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교육일정 확인 및 예약방법입니다.
기타 교통법규안내는 전화 02-2230-6114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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