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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교통법규교육을 받으면,운전면허벌점을 감경 받을 수 있네요.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미리 교통법규교육을 받으면 처분벌점과 누산벌점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도로교통공단)

 

 

 

 

 

 

 

솔직히 교육을 받는다고해서,벌점을 깍아주는 방식을 이해하지못하겠지만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도움이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다만 습관적으로 악용하는것은 없어야겠습니다.

 

실제로 벌점감경을 받은 적이 과거 1년내에 있으면,또 교육을 받고 감경이 되진않습니다.

 

 

 

본인벌점확인은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경찰청 이파인(www.efine.go.kr)접속후 운전면허정보 조회,벌점조회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후 확인가능함)

 

 

 

 

 

 

 

교육일정 확인 및 예약방법입니다.

 

 

  도로교통공단홈페이지(www.koroad.or.kr)접속후 교육서비스-교육예약확인-교육선택-

 

 

  (교통법규반)-개인정보 동의-교육장선택-날짜 선택-예약완료

 

 

 

 

기타 교통법규안내는 전화 02-2230-6114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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