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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교육정보화 지원제도의 대상과 지원내용

교육정보화 지원제도의 대상과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의해서 지원대상범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가구당 컴퓨터1대,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을 지원받습니다.


단 1세대 1자녀가 지원되므로 형제자매가 중복지원되는것은 아닙니다.


■신청절차


읍 면 사무소,동주민센터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문의처


교육부 ☏ 1544-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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