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시험의 선발인원과 응시자격, 합격기준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인회계사시험의 선발예정인원은 1차시험에서 2차시험의 최소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입니다. 그리고 2차시험은 최소 850명입니다.
공인회계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제1차시험:객관식 필기시험
경영학,경제원론,사업,세법개론,회계학
영어과목은 토플,토익,텝스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함.
나.제2차시험:주관식 필기시험
세법,재무관리,회계감사,원가회계,재무회계
시험일 전에 조기적용이 허용된 법률 기준등에 관한 문제도 조기적용되는 법률 기준이 아닌 시험전일 현재 시행일이 경과한 법률 기준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시험전일까지 공표되지않았거나 또는 공표되었더라도 조기적용기간인 법률 기준을 적용한 답은 오답처리합니다.
공인회계사 합격자 결정방법
▶1차시험 합격자 결정
매과목 배점의 4할이상, 전과목 배점합계의 6할이상(영어 제외)을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소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매과목 배점의 4할이상,전과목 배점합계의 6할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에 미치지못하는 경우 그 인원까지만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2차시험 합격자 결정
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인원에 대해서 매과목 배점의 4할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상대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 직전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를 적용하여 총득점을 산출하고 부분합격으로 면제되는 과목을 다시 응시한 경우에는 그 응시하여 획득한 점수를 적용함.
▶2차시험 과목별 부분합격자 결정
제1차시험의 합격자가 제1차시험 합격연도에 실시된 2차시험의 과목 중 일부과목의 배점의 6할이상 득점한 경우, 그 과목을 부분합격과목으로 하여 매 과목별 부분합격자를 결정함.
부분합격과목은 다음해 2차시험에 한하여,해당과목의 시험을 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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