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사업을 하시는분들은 사업자등록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사업자등록증 대신에 고유번호증으로
사업사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고유번호증은 세무서에서 비영리단체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납세등의 세무관리를 하도록 발행하는 증서입니다.
교회,사찰,학교,유치원등 비영리법인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사회단체,비영리단체등도 고유번호증을 받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해당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사업허가를 받아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무를 집니다.
만약 고유번호증으로 비영리법인을 운영하다가
수익사업을 개시해서 수익발생이 되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게됩니다.
고유번호증은 은행여신업무등을 볼때 사업자등록증을
대신하여 사업영역과 소재지등의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증으로 비영리재단,사단,단체등을 운영하면
소득세,법인세납세등의 의무가 없으므로
부가세환급등도 해당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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