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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경매취하자금 서울,경기지역 아파트에 대해서 원금80%내에서 가능

 

경매진행 중 취하자금이나 연체,가압류,압류된 아파트에 대해서 원금 80%한도내에서 취하자금 가능합니다.

 

단 서울 및 경기도 시지역에 있고 KB시세가 올라와있는 아파트가 대상입니다.

 

 

 

여기저기 취하자금 알아볼 필요없이 확정금리 9.8%저금리로 받아볼 수 있어서 유리한 상품입니다.

 

즉 아파트 시세의 80% - 선순위 은행융자원금을 공제하면 후순위한도금액이 발생합니다.

 

무엇보다 저금리로 경매취하자금이나 가압류물건을 해결할 수 있어서 선호도가 높은 상품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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