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거래가 없는 계좌는 올해 6.26일부터 거래중지되어서
정상적인 입출금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거래중지계좌제도라고 합니다.
보이스피싱등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기위한 조치라고 하네요.
자료출처:KB국민은행 홈페이지
정부와 금융기관,뉴스에서 계속해서 경각심을 주기위해서
보이스피싱피해에 대한 경고를 하고있지만
피해금액은 줄지않고있습니다.
한해 피해금액이 974억원을 넘어서고 있다니,
누구도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자신있게
안전하다고 할 수 없을것 같습니다.
저역시 몇번 전화를 받아보았지만,이젠 조선족말투도 아니고
또박또박 서울말을 쓰는 젊은 여성으로부터
보이스피싱전화가 오더군요.
여하튼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보이스피싱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대상계좌는 입출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거래중지 대상계좌
예금잔액 1만원미만,1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예금잔액 1만원이상~5만원미만,2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예금잔액 5만원이상~10만원미만,3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모두들 오래동안 사용하지않는 계좌 한두개는 있을것 같습니다.
거래재개를 위해서는 해당은행을 방문해서,본인신분 확인하고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내면 정상거래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은행의 고객상담센터에서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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