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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 차이점, 개인채무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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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갚기 힘든 채무를 합법적으로 보호받고 새출발을 할 수 있는 제도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입니다. 현재의 소득과 재산으로 갚을 방법이 없다면 고민하지말고 법의 보호를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과 해결방법을 찾아봅시다.

 

[개인회생제도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본인이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동안 법원에서 정해준 금액을 갚아 나가면서 나머지부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제도란]

해당 채무를 감당할수 없고 앞으로 갚을 능력이 없을 때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판단하여 면책을 통해 모든 채무를 탕감하여 개인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생활비 부족으로 채무가 증가하신분, 사업실패로 빚이 있는분 돌려막기로 인하여 빚이 더 증가하신분, 학자금 대출 상환을 못하고 계시는분 주식, 도박, 과소비, 유흥비등으로 채무가 갑자기 늘어나신분, 연체가 되기 직전상태이거나 연체가 되신분, 신용불량자 직전 상태이거나 신용불량자이신분, 불법 독촉에 시달리는분, 이런분들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도움이 필요하신분들입니다.

 

[해결방법]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이 포함된 통합도산법의 도입 취지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으나 불운한 채무자들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채무의 상환이 불가능한 분들을 위해 채무를 나눠서 갚거나 아예 탕감시켜주는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해 어려운 가운데에서 더욱 더 많은 고통을 견디며 살아가고 계실 채무자 분들께 정확한 상담을 통해 정보를 드려 조금이나마 고통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고통 받고 있는 모든 분들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채권자 동의없이 원금 최대 95% 탕감이 가능

▶ 은행, 카드, 대부업, 사채, 보증까지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

▶ 과다한 낭비, 도박은 비면책사유가 아니므로 신청 가능

▶ 직장인, 사업자는 물론 일용직, 아르바이트도 가능

▶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가압류, 압류, 강제집행)를 금지, 중지(금지, 중지명령)

▶ 급여, 재산 등에 대한 압류, 경매금지

▶ 면책 후 모든 채무 탕감

▶ 사건 기각시 100% 환불

▶ 수임료 분납가능(무이자)

 

개인회생, 파산에 대해서 절실한 분은 개인회생법률상담센터 이정모 법무사가 있습니다. 비공개 무료상담 신청은 아래 링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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