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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은

가계대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서 알아두세요

가계대출 금리인하요구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요건


①직장의 변동
· 신용등급이 향상된 직장으로의 이동 등 보다 안정적인 직장으로 이직한경우

 

②연소득의 변동
· 연소득이 여신의 신규, 대환, 재약정, 연기시점 대비 15% 이상 증가한 경우


③직위의 변동
· 여신의 신규, 대환, 재약정, 연기시점 대비 동일 직장에서 직위가 상승한 경우


④전문자격증취득
· 은행에서 인정하는 전문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업에 종사하는 경우


※ 전문자격증 대상: 변호사, 의사(치과의사포함), 한의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건촉사, 도선사, 기술사, 행정사, 손해사정인


⑤거래실적의 변동 등
· 거래 실적에 의한 우대금리 적용 조건을 충족한 경우


⑥신용등급 개선
· 당행 신용등급 기준


⑦자산 증가 또는 부채 감소

 

 



■가계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 해당 요건을 증빙하는 자료를 첨부한 ▲금리인하신청서(가계대출용) 및 ▲본인(실명)확인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등을 준비하시고, 대출관리 영업점을 방문 및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서류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당 영업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의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 평가 등 심사결과에 따라서 금리 인하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행일 : 2012.9.2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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