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귀속 연말정산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
2016년도 연말정산을 위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2017년1월15일 오늘부터 홈택스를 통해서 오픈됩니다. 빠짐없이 소득공제,세액공제 자료를 준비하고 신고해서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도록 꼼꼼이 따져보세요. 작년에 저희 상사는 엄청 토해내서 눈물을 흘렸다는....
간략하게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을 정리했습니다.자료는 네이버에서 추렸습니다. 그러므로 보다 자세한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를 꼭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제항목 |
2016귀속기준 개정내용 |
고액기부금 공제비율인상 |
고액기부금기준:2천만원 고액기부금 세액공제율 -2천만원 초과분 30% -2천만원 이하분 15% 정치자금 기부금은 기존기준과 동일함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확대 |
감면율 70%(한도 150만원) 적용기한 2018.12.31 해당중소기업이 합병,분할될때도 가능함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연장 |
적용기한 2018년12월31일로 연장 |
무주택 확인서 제출기한 연장 |
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 연장:해당과세연도 다음연도 2월말일까이지 제출해도 됨 |
기부금 공제요건 강화 |
기본공제 대상자 중 나이요건을 폐지하고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공제할 수 있음 |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 확대 |
투자대상기업 확대 -R&D 투자액이 연간 3천만원(지식기반서비스업은 2천만원)이상인 창업3년이내 중소기업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변경 |
올해 가입자부터 법인대표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에서 공제함 |
올해 연말정산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각 회사별로 일정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 꼭 회사 재무팀과 상의해서 일정에 늦지않도록 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일정 |
할일 |
1.15~1.18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 확인 |
1.20~2.15 |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 및 제출 |
1.20~2월말일 |
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3.10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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