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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은

연말정산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2016년 귀속분)

2016년도 귀속 연말정산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


2016년도 연말정산을 위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2017년1월15일 오늘부터 홈택스를 통해서 오픈됩니다. 빠짐없이 소득공제,세액공제 자료를 준비하고 신고해서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도록 꼼꼼이 따져보세요. 작년에 저희 상사는 엄청 토해내서 눈물을 흘렸다는....




간략하게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을 정리했습니다.자료는 네이버에서 추렸습니다. 그러므로 보다 자세한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를 꼭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제항목

 2016귀속기준 개정내용

 고액기부금 

공제비율인상

고액기부금기준:2천만원

고액기부금 세액공제율

-2천만원 초과분 30%

-2천만원 이하분 15%

정치자금 기부금은 기존기준과 동일함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확대

감면율 70%(한도 150만원)

적용기한 2018.12.31

해당중소기업이 합병,분할될때도 가능함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연장

적용기한 2018년12월31일로 연장 

 무주택 확인서 

제출기한 연장

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 연장:해당과세연도 다음연도 2월말일까이지 제출해도 됨 

 기부금 공제요건

 강화

기본공제 대상자 중 나이요건을 폐지하고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공제할 수 있음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 확대

투자대상기업 확대

-R&D 투자액이 연간 3천만원(지식기반서비스업은 2천만원)이상인 창업3년이내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변경

올해 가입자부터 법인대표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에서 공제함 




올해 연말정산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각 회사별로 일정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 꼭 회사 재무팀과 상의해서 일정에 늦지않도록 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일정 

 할일 

 1.15~1.18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 확인 

 1.20~2.15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 및 제출 

 1.20~2월말일

 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3.10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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